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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비급여관련
  • 변성배
    조회 수: 2113, 2013-02-25 21:17:44(2013-02-23)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에서 훈련생 체육대회를 실시하던 중

    훈련생들끼리 하는 피구종목에서 선생님들도 한명씩 들어가라는 팀장님의 지시로 들어가 피구를 하게

    되었는데 훈련생이 던진 공에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골절이라 하셨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셔서 의뢰서를 써주셨고

    결국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주었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 150만원에서 비급여로 60만원이 나왔습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란것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도 진료비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들었고

    저의 과실여부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회사에서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3.02.25 21:17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민사법에 의한

     

    책임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문제라고 짐작되오니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변호사 무료상담을

     

    한번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무료상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룸산재노무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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