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 재요양불승인건 문의드립니다.
  • 이장열
    조회 수: 3480, 2015-01-14 15:04:25(2013-03-10)
  • 문의드립니다. 2001년1월경사고(추락)로 디스크돌출45번좌측산재승인받고 2001.1월-6월까지 보존치료로종결후 2003.1월재요양승인되서 2003.1월에서 2004.1월까지 보존치료후 종결했읍니다. 그후 그전회사는 폐업해서 동종업계(냉동설비회사)에서 2004.6월-2010.6까지 일했구요.현재는 냉동설비기술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읍니다.1달전 통증이심해서 병원서 MRI찍었더니 파열되서 수술밖에 방법없다해서 수술(4,5번,관혈적)했읍니다.부위는 최초상병부위와 동일하구요.냉동설비일이 허리에 부담이 많이가는일이구요,무거운것도 많이듭니다.공단에 참조하라고 지금까지 하고있는일하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제출했읍니다. 그리고 초진챠트에 \"빙판길에 미끄러졌다함(본인진술)\"이라고 기록돼있읍니다.초진시 제가 1달반정도전에 빙판길에 미끄러진적이 있는데 그거랑 파열이랑 관계가 있읍니까?하고 주치의한테 물었더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환자는 퇴행입니다.하고 못을박더니 친절하게도?기록을 해놨네요.불승인결정문에도 자문의는 mri상퇴행및 탈출소견이 있다라고 의학적소견을 내고는 시간이많이 흘렀고 초진챠트에빙판길에 넘어진것으로 기록되있으니 재요양안된다.라고 결론내렸네요.자문의는 의사로써 자기의 의학적소견보다 재해자의 진술아닌 진술을 우의에 두고 결론(기록을 보고 급성으로 판단)을 내린꼴이 돼버렸읍니다.의학적 소견싸움이라는 재요양심사에서 자문의는 의학적소견이 아니라 일반적 소견을 더 중시해서 결론을 내린것같습니다.\"종결후 9년이 흘렀고\"라는 표현도 재요양은 취지상 시간적인 한계를 두지않는다는것을 알고 적은지 모르겠읍니다.그리고 \"평소 정상적업무를 시행했고\" 는 당최 뭘보고 그리 얘기하는지..초진챠트하고 불승인 결정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부디 검토해주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 많이억울합니다.심사청구를 해야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판결문 올립니다.
    \"제출된 요부mri상 요추 45추간판의 퇴행성변화및 탈출(좌측)소견은 보이나 최초산재승인상병이 2004.2월경종결후 약9년이 지난 시점이고 평소 정상적업무를 시행하였으며 최초진료기록상 빙판길에 넘어진 것으로 기록돼있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아 재요양의 대상으로 볼수없음\" 조언 부탁드립니다.심사청구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댓글 1

위지윅 사용
notice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296 2012-08-01
63 이형우 336 2022-09-13
62 고광석 2 2021-06-29
61 박우성 3 2021-03-04
60 이충권 1495 2019-11-21
59 이정원 5 2015-03-23
58 김현명 4 2014-07-07
57 유미선 5 2014-03-27
56
산재 +1 secret
유미선 4 2014-03-26
이장열 3480 2013-03-10
54 변성배 2114 2013-02-23
상호 : 이룸산재노무건설팅    대표자 : 최부환    사업자등록번호 : 220-08-2617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39 2044호(율전동, SK HUB BLUE)    TEL : 031-966-1253    FAX : 031-967-1254
Copyright ⓒ 2012 이룸산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