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 산재처리후 장애판정을받았는데여....
  • 박범수
    조회 수: 4349, 2012-09-27 20:17:09(2012-09-27)
  • 저희아버지가 삼년전에 현장에서사고로 산재처리가되었습니다

    근데 좀많이다치셔서(머리:신경외과) 장애등급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삼년이지나 얼마전에(장애등급) 받으셔서 그간에 생활유지비를 신청하실려구 하는데

    몇일전에 생활비가없어서 현장에나가셨다가 또다치게되었습니디

    이번에두 산재신청을 몇일전에하셨는데

    병원에 상주해있는 노무사님들이 이번산재신청때문에 전번 생활유지비신청이 않된다는

    분두계시구 된다는분두 계십니다

    어느분말이맞는건지 저번산재에서 생활유지비가 나올 수는있는지 알구싶습니다

    삼년동안 일두못하시구 병원비두매달 약값까지 30만원가량 나가시구해서

    꼭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어찌되는건지 알구싶습니다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09.27 20:17

    안녕하세요?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네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옆에서 가족들이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치료 받는 기간에는 본인 월급 수준의 70%에 해당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장해급여(치료를 종결하는 급여)를 받고 나면 치료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산재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치료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데 대한 생활보장적 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쳤다면 산재 절차대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 다쳤다고 해서 산재 보상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고로 치료 종결 시에 첫 번째 장해 등급 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 받은 장해급여를   빼고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참고 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지윅 사용
notice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296 2012-08-01
박범수 4349 2012-09-27
1 이덕원 12 2012-09-23
상호 : 이룸산재노무건설팅    대표자 : 최부환    사업자등록번호 : 220-08-2617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39 2044호(율전동, SK HUB BLUE)    TEL : 031-966-1253    FAX : 031-967-1254
Copyright ⓒ 2012 이룸산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