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추락사망건에 대하여 원청사에서 산재보상을 받은바 있고
2. 원청사 상대로 함의가 원만치 않아 민사소송을 검토하고있습니다.
3. 사고개요는 원청사에서 부른 50톤크레인 별돌(약1톤)인양작업 중 그밑에서 일하던 사고자 머리위로 떨어져
머리에 맞고 4층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4. 원청사. 클레인기사(업쳬) 사고자 소속회사를 상대로 각각 합의; 또는 각각 민사소송을제기할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사를 상대로만소송을제기해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10.09 22:39
2012.10.11 11:57
바쁘실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협의 후 향후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13 | 김슬기 | 1530 | 2012-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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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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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아 | 2 | 201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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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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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3 | 2012-11-07 |
10 | 연차 | 53746 | 2012-11-06 | |
9 | 유 | 13 | 2012-11-01 | |
8 | 차은숙 | 2821 | 2012-10-30 | |
7 | 차은숙 | 1651 | 2012-10-30 | |
6 |
산재신청
+1
![]() | 장영진 | 6 | 2012-10-24 |
5 |
산재문의 드립니다.
+3
| 이현 | 1672 | 2012-10-18 |
⇒ | 신광철 | 5570 | 2012-10-09 |
안녕하세요 ?
갑작스런 일로 충격이 크시겠네요 !
그럴수록 냉정히 마음과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1. 크레인을 불러 작업을 시킨 원청회사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2. 사고를 낸 크레인 기사측(법인회사 소속이든, 크레인 소유자 개인이든)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3, 사고자 소속 회사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1, 2, 3 을 공동 상대(피고)로 하든 어느 하나를 상대(피고)로 하는 문제는 님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건의 사고에 대하여는 1건의 보상(배상) - 손해배상=총액 개념 - 만이 허용된다는 중복 보상(배상) 배쳑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사 상담을 한 번 해 보시고 비용, 시간, 손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3년이니까요. 그렇게 오래 갈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대표노무사 최 부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