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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보상외 민사소송관련건
  • 신광철
    조회 수: 5570, 2012-10-11 11:57:57(2012-10-09)
  • 1. 건설현장 추락사망건에 대하여 원청사에서 산재보상을 받은바 있고

    2. 원청사 상대로  함의가 원만치 않아 민사소송을 검토하고있습니다.

    3. 사고개요는 원청사에서 부른 50톤크레인 별돌(약1톤)인양작업 중 그밑에서 일하던 사고자 머리위로 떨어져

        머리에 맞고 4층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4. 원청사. 클레인기사(업쳬) 사고자 소속회사를 상대로 각각 합의; 또는 각각 민사소송을제기할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사를 상대로만소송을제기해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0.09 22:39

     안녕하세요 ?  

     갑작스런 일로 충격이 크시겠네요 !

     그럴수록 냉정히 마음과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1. 크레인을 불러 작업을 시킨 원청회사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2. 사고를 낸 크레인 기사측(법인회사 소속이든, 크레인 소유자 개인이든)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3, 사고자 소속 회사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1,  2, 3 을  공동 상대(피고)로 하든  어느  하나를 상대(피고)로 하는 문제는 님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건의 사고에 대하여는  1건의 보상(배상) - 손해배상=총액 개념 - 만이 허용된다는 중복 보상(배상) 배쳑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사 상담을 한 번 해 보시고 비용, 시간, 손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3년이니까요.  그렇게 오래 갈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대표노무사  최 부 환   올림 

                

                

             

             

     

     

       

  • 5darimigem

    2012.10.11 11:57

    바쁘실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협의 후 향후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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