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추락사망건에 대하여 원청사에서 산재보상을 받은바 있고
2. 원청사 상대로 함의가 원만치 않아 민사소송을 검토하고있습니다.
3. 사고개요는 원청사에서 부른 50톤크레인 별돌(약1톤)인양작업 중 그밑에서 일하던 사고자 머리위로 떨어져
머리에 맞고 4층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4. 원청사. 클레인기사(업쳬) 사고자 소속회사를 상대로 각각 합의; 또는 각각 민사소송을제기할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사를 상대로만소송을제기해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10.09 22:39
2012.10.11 11:57
바쁘실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협의 후 향후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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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사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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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준 | 3512 | 2012-11-21 |
22 | whdgkssky | 1811 | 2012-11-21 | |
21 | 장혜란 | 19521 | 2012-11-20 | |
20 | ksl1114 | 1409 | 2012-11-19 | |
19 | 하마 | 2907 | 2012-11-18 | |
18 | 연차 | 1996 | 2012-11-15 | |
17 | 심학용 | 1770 | 2012-11-13 | |
16 | 쁘띠 | 2971 | 2012-11-12 | |
15 | 이진호 | 2332 | 2012-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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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1
| 써니 | 1582 | 2012-11-10 |
안녕하세요 ?
갑작스런 일로 충격이 크시겠네요 !
그럴수록 냉정히 마음과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1. 크레인을 불러 작업을 시킨 원청회사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2. 사고를 낸 크레인 기사측(법인회사 소속이든, 크레인 소유자 개인이든)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3, 사고자 소속 회사 -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1, 2, 3 을 공동 상대(피고)로 하든 어느 하나를 상대(피고)로 하는 문제는 님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건의 사고에 대하여는 1건의 보상(배상) - 손해배상=총액 개념 - 만이 허용된다는 중복 보상(배상) 배쳑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사 상담을 한 번 해 보시고 비용, 시간, 손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3년이니까요. 그렇게 오래 갈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대표노무사 최 부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