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차은숙
    조회 수: 1650, 2012-10-30 11:34:13(2012-10-30)
  • 저희가 짜장면가게를 하는데요~

     

    이상용이란 사람이 2008년도 1월 5일에 하루 일하다가 다쳤었습니다.

     

    개업한지 1년밖에 안되었고 그때는 산재에 대해 몰라서 가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상용이 전부터 다쳤었다는 고의성과 사기성이 있어서 산재에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가입을 안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도 이상용의 고의가 괴씸하여 산재에서 조사해 줄것을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불승인> 이라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승인> 이 되었다고  등기서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0.30 11:34

     

    안녕하세요?  종업원을 두고 일하다 보면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법정 기일 안에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않고 있던 중에 산재 사고가  나면 다친 종업원은 제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보상액의 50%를 공단에 별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늦게 낸데 따른 연체금도 해당 일수 만큼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산재 가입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보상 대상인데 요건을 잘 못 갖추어 신청하면 처음에 불승인 되었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다시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님은 이상과 같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좋은 일한다고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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