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 다시한번 자세하게 문의합니다.
  • 차은숙
    조회 수: 2821, 2012-11-01 17:17:16(2012-10-30)
  • 수고하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이상용과 우리 아저씨가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 호형호제 하였었습니다.

     

    이상용이 그 전에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쳤었는데 신용불량에 체납자라서 도망다니는 중이라서

     

    본인의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고 남의 의료보험카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제게도 직접하였었습니다.

     

    그 일로 택시회사에도 정식직원으로 다니지 못하고 알바로 일하고 있다며 종종 병가를 낸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2006년 10월 말에 짜장면 가게를 시작하자 택시회사 동료들이 식사하러 와서는

     

    이상용이 다친것을 산재처리 해주라고 우스겟 소릴 하곤했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였던 우리는 불의로 생각하고 전혀 동요하지않았었습니다.

     

     

    2008년 어느날 몸이 안좋아서 택시운전도 못 할 것 같다며 배달일을 해보겠노라고 왔습니다.

     

    우리아저씨는 이상용의 몸매가 너무 커서 배달일은 쉽지않은 몸매라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상용이 하도 해보고싶다고 통사정을 하며 주말엔 택시업이 더 안된다고 하루만 했으면 하더군요.

     

    제딴에는 호형호제하는 사이기도하여 한번 와보라고 햇습니다.

     

     

    2008년 1월 5일 아침에  `혹시 몰라서 제일 큰 헬멧도 준비하고 옷도 오리털 파카로 준비했노라'고  말하더군요~

     

    날씨도 추운데 안전하게 준비했기에 잘했다고 했지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꿍꿍이 속 인줄은 몰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되어있는지? 산재가입은 되어있는지? ' 묻더군요.

     

    `이제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영세업자라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되어있고 산재는 제대로 몰라서 가입하지않았노라~'

     

    `일도 하기도 전에 왜 다칠것을 먼저 염려하냐?' 면서 다치면 보험이 안되니 조심조심 타고 다니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아파트 방지턱을 넘어가다가 오토바이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고 들어오더군요.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5만원이지만 10만원을 주고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대도 저녁때까지 일을하고  저녁7시쯤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갔습니다.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 전화했더니 

     

    처음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인대가 늘어난것 같다고했다면서 또다른 병원엘 갔답니다.

     

    그곳에서도 인대가 늘어났다고했다면서 내가 준 돈으로 본인이 다니던 한약방에서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두 달이 지나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아파서 또다른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다고......

     

    너무 황당하여 두달전 일을 자초지종 따졌더니

     

     `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앞에 우리 가게있슴) 보고 오줌도 안쌀것'이라며 전화를 끈더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만약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그날부터 아파서 일을 못했을텐데....

     

    그동안 안양이나 동두천에서 몰래 일했었다고 지인들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해 2008년 가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서면으로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산재가입을 안해서 생긴 벌금(230만원)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용의 사기성 짙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어려워서 산재에서 조사해 줄 것을 선처 하였던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용이 산재처리 안했준다고  따지러 한번 왔었습니다.

     

    자꾸 그러면 보험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가버리더군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적으로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진다고 200만원선에 합의하자고도 했습니다.

     

    우리아저씨가 연세가 있어서 이런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야단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용의 <휴업급여청구서 접수 알림 및 날인 요청>이 왔습니다.

     

    2008년 1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했더군요.

     

    기재 사항 확인 후 날인해 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산재를 악용하는 이상용의 불합리적인 고약성이 괴씸하기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사가 너무 황당하네요.

     

     

    이성용의 보험사기 사건에 저희까지 동의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차 은 숙 .

     

     

     

     

     

     

     

     

     

     

     

댓글 3

  • 하늘

    2012.10.30 14:52

    내용을 보니 사업주 분이 많이 억울하실것 같네요...
    네이버카페에 가시면 산재전문카페가 많으니 그쪽도 이용해 보셔요.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0.31 11:5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날인 여부에 관하여)

     

    님측에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면 날인을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왜 날인을 거부한다는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서에

     

    님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보내 온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공단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에 관하여)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공단 자체 내에도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찰, 또는 검찰에 보험 사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님측이 확실한 증거 없이 


    곧바로 고소, 고발을 하면 후에 상대방이 무고죄로 반격할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고소나 고발을 하지 마시고


    "보험 사기" 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정서" 로 제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두 곳 중에 어느 쪽에 신고하든지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님측에 처리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 차은숙

    2012.11.01 17:1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원에 2심까지 갔어도 패소했다더군요~

     

    지금은 이상용이 휴업손해비를 청구한 상태랍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봐야겠네요!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의정부에서 차은숙 드림. ---  *^.^*

위지윅 사용
notice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296 2012-08-01
13 김슬기 1531 2012-11-08
12 박민아 2 2012-11-08
11 3 2012-11-07
10 연차 53746 2012-11-06
9 13 2012-11-01
차은숙 2821 2012-10-30
7 차은숙 1651 2012-10-30
6 장영진 6 2012-10-24
5 이현 1672 2012-10-18
4 신광철 5571 2012-10-09
상호 : 이룸산재노무건설팅    대표자 : 최부환    사업자등록번호 : 220-08-2617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39 2044호(율전동, SK HUB BLUE)    TEL : 031-966-1253    FAX : 031-967-1254
Copyright ⓒ 2012 이룸산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