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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일 기준 연차- > 회계일 기준 연차 변경시 필요 절차
  • 연차
    조회 수: 53744, 2012-11-06 17:52:05(2012-11-06)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일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따른 인사팀에서 해야하는 필요한 작업이나 주의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내년부터 회계년차 적용할 시 이미 땡겨쓴 휴가를 삭감하고 휴가주는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회계년차로 바꿀시 차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야된다는 글도 본거 같고 또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요..

    입사일기준 연차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로 변경시
    process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06 17:52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을 입사 기준일에서 회계연도 기준”(매년 11~1231)으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입사 기준일 714일인 사원 A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을 내년 11일부터 회계연도 계산 방식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2. 7. 14 ~ 12. 31 = 171입사 기준일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 일까지 근무일수(1년 미만 기간이므로 한 달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기간)

    171일 동안 만근하였다면 줘야할 유급휴가 일수는 171/30=5.706일로 사사오입(종전에 법 개정되기 전의 구 월차유급휴가 개념의 계산 방식) 근기법 제60조 제2

    다음으로 여기서 6일의 휴가 중에서 이미 4일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상기 항의 171일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5일을 한도로 주는 연차유급휴가 개념의 휴가를 별도로 산출합니다. 15×171/365=7.027일로 절사 근기법 제60조 제1

     

    사원 A에게 남아 있는 휴가 일수는 7-4=3일의 휴가를 2013년부터 부여하면 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중 하나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다음 년도 근로계약 갱신 시에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을 내용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원 A의 2012년도분 연차휴가는 첫째, 2012. 7. 13~ 2012. 12. 31일까지 171일 간 발생한 휴가를 그 후 1년간(2013년)에 걸쳐서 부여하고, 둘째, 2013년도부터는 회계년도(1.1~12. 31)를 기준으로 1년 간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후 1년간(2015년)에 걸쳐서 부여하는 식으로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있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편의성의 문제일 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간 근무실적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업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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