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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얘기좀 들어주세요.
  • 김슬기
    조회 수: 1530, 2012-11-10 00:20:19(2012-11-08)
  • 강제해고에대 사회초년생얘기좀 들어주세요.안녕하세요,

    전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여태껏 잘 다니고 있던 사회초년생 입니다.

    12년 03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우선 저희 회사는 사장님 대리님 과장님 저 그리고 한분 더 해서 총 5명이있습니다. 저는 대리님을 서포트하기위해 회사에 들어가게되어서 대리님 밑에서 관리적인부분은 혼자하지만 따로배워야 하는 부분도있어 배워가는 중이였습니다.

    대리님이 사정이생겨서 그만 둬야될거같다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대리님이없으면 나는 어쩌나 어쩌나 마음이 무겁도 정말 발이 동동 거렸습니다.

    11월 05일까지 대리님이 확실히 개인적인 일이 마무리가되도 회사로 못올거같다고얘기를 나누고 사장실에서 나오신후 저를 바로 부르셨습니다.

    안좋은 소식을 전해야될거같다며 11월달까지만일을해달라셨습니다. 대리가 나가면 저를 케어해즐사람이 없고 제가 할일이 줄어들거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좀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해서 나오고 난 후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12월달까지 대리님이 계시는데 난 11월에 나가라고 하는건지 내가 나가고싶은것도아니라 나를 케어해줄수있는사람이없어서 나가는것도 억울한데 상여금까지 못받고 나가는건 좀 아닌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소식을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말씀을드렸는데 아버지가 사업장이신지라 화를 내며 삼개월의 여유도 심지어 한달도 채 안남기고 자기가 일자리를 추천해준것도아니면서 무슨 일자리가 뚝딱 나오냐며 법적으로 삼개월치 급여를 다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대리가 나가는데 왜 너를 자르고 심지어 왜너가 한달 더먼저나가냐고 왜 넌 자발적인행등도 아닌데 상여금지급도없냐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거도 모르는거냐고 아니면 니가 얘기할때까지 기다리고있는거라며 욕을하시고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이런경우는 납득이안된다면서 속상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태에대해 심각성을 알았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사실 전 이런 강제해고에대해서도 처음듣는말이라 그냥 막막하고 다른일을찾아서 매월들어가는 적금100만원부터 채워넣어야겠다는 마음이 급급했지 이런 거대한일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와서 더 얘기하자며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제 짧지만 정말 요즘 잠도못자고 매일 꼬박 밤을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움과 나에대한 계획 등등으로 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ps 11월 07일 사장이 부르더니 급여는 11월달치 전부를 줄테니 이번주 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해서 어떻게 그러냐니깐 괜찮다면서 내가 보고 있기 불편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선심 쓰는 척하는데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재수없어서 네.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만 나오라고 한건데 제가 안나가서 혜택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러는게 있나요?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10 00:20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님의 질문 내용으로 볼 때 해고 사유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해고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3개월 치 급여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법에 없는 일종의 사회적인 관행).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님과 사업주 간 사전에 어떤 약속(근로계약)이 있었느냐,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또는 원칙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상여금을 주고받을 권리와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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