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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관련
  • 써니
    조회 수: 1578, 2012-11-12 08:51:36(2012-11-10)
  • 2009년3월~2012년 10월까지 근무: 학원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후 월급제 학원강사로 전환

    2011.9월부터 학원명의가 원장에서 부원장으로 바뀜.

    현재도 전 원장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전원장때 5인이상 근무하지 못한 달도 있는데 그 달수만 빼면되나요?? 아니면 5인이상 근무라는것이 연속1년인가요??

     

    제 퇴직금은 누가 지급을 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 퇴직금 산정을 해보니 4700000정도가 나오는데 1500000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12 08:51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5인 이상 기준 :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자 : 재직기간의 사업주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을 받으려면 ①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2010. 12.1~2012. 12. 31=4인 이하, 지급률 50%)인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과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정을 접수하였으므로 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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