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3월~2012년 10월까지 근무: 학원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후 월급제 학원강사로 전환
2011.9월부터 학원명의가 원장에서 부원장으로 바뀜.
현재도 전 원장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전원장때 5인이상 근무하지 못한 달도 있는데 그 달수만 빼면되나요?? 아니면 5인이상 근무라는것이 연속1년인가요??
제 퇴직금은 누가 지급을 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 퇴직금 산정을 해보니 4700000정도가 나오는데 1500000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53 | 도와주세요 | 1670 | 2013-01-03 | |
52 | 사자. | 3 | 2013-01-03 | |
51 | 김현미 | 2 | 2013-01-02 | |
50 | 복지기관 | 2 | 2012-12-31 | |
49 | 메뚜기 | 1 | 2012-12-28 | |
48 | 박형욱 | 2 | 2012-12-25 | |
47 | 최저임금 | 1 | 2012-12-24 | |
46 | bangsasun | 3 | 2012-12-20 | |
45 |
산재처리...
+1
![]() | 원두 | 3 | 2012-12-20 |
44 | 황금환 | 4 | 2012-12-20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5인 이상 기준 :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자 : 재직기간의 사업주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을 받으려면 ①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2010. 12.1~2012. 12. 31=4인 이하, 지급률 50%)인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과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정을 접수하였으므로 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