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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 위기의 회사 퇴직금 관련
  • 쁘띠
    조회 수: 2966, 2012-11-13 19:54:26(2012-11-12)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신랑이 12년간 근속한 회사가 최근 임금이 체불 되고 (12.11.25. 기준 250%)

    부도위기설이 돌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개발(주)입니다

    근속연수  12년이며 퇴직금은 4,000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사직을 요구한 20여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아직 부도 처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체당금외에 퇴직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여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13 19:5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기타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야 인정(조사절차를 거친 다음)됩니다. 체당금에서 퇴직금의 한도는 파산 당시 최종 3년 치이고, 임금은 최종 3개월 치입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회사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한꺼번에 줄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기일은 연장해 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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