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나중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친분이 있던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재방문 못할것 같다
한것이 회사 내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을 한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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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사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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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준 | 3507 | 2012-11-21 |
22 | whdgkssky | 1809 | 2012-11-21 | |
21 | 장혜란 | 19517 | 2012-11-20 | |
20 | ksl1114 | 1407 | 2012-11-19 | |
19 | 하마 | 2905 | 2012-11-18 | |
18 | 연차 | 1992 | 2012-11-15 | |
⇒ | 심학용 | 1764 | 2012-11-13 | |
16 | 쁘띠 | 2967 | 2012-11-12 | |
15 | 이진호 | 2329 | 2012-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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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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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 1579 | 2012-11-10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어째서
회사 기밀이 되지요? 설령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