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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및 부당해고에 관해서...
  • ksl1114
    조회 수: 1406, 2012-11-20 14:19:59(2012-11-19)
  • 안녕하세요 !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네요!   저의 어머니가 성품이 너무 착하셔서 아들인제가 문의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2007년에  알로에마임 이란 화장품인  대리점격인 안산지사에서 지사장으로부터 9:30 부터 5:00까지 30만원이란 임금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고 받고 근무하셨어요!   그 사무실은 아침에 10~15명이 출근해서 잠깐 조회를 마치고 나머지 인원은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일하고 어머니는 그 사무실에서 오후까지 근무한 곳이에요 사장은 근로계약도 안쓰고 4대보험및 직원으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것은 어머니께 하나도 적용을 안했어요 !  그리고 만약에 일하다가 다치면 사장은 아무런 책임을 안진다는 각서도 받고요!  그런식으로  4~5년을 차비들여가며 30만원을 받고 일하셨어요!   사장은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능력 껏  돈을 벌으라고 늙은 어머니를 현혹하면서 어머니는 현재까지 성품때문에 참고 일하셨어요 !  다른 직원은 자유롭게 영업하며 돈도 많이 벌고 어머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유롭지 못한채 근무한거에요!  3년이 지나고 월급5만원을 올린게 다에요!2012년 9월에 어머니가 허리수술을해서 한달동안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35만원도 사무실에 안 나왔다고 해서 주지도 안고 너무 기가막힙니다. 사장은 직원으로서의 서류가 없는 걸 악용한것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현재 66세인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기가 봐주며 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10월에 교통사고로 또 5주간 입원을 했는데 

    사장이 이번에 자기 동생을 사무실에 근무시킬테니 양보하라는 식으로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건  직원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도 원치 안고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4580원인 것을 적용해서 어머니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물어보고 싶어요 !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도 알려주시고요!~  저에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ksl1114@ hanmail.net  로  답변메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20 14:19

    안녕하세요? 님의 요청대로 별도의 답변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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