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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령 후 재입사 관련입니다.
  • 장혜란
    조회 수: 19516, 2016-09-01 11:39:56(2012-11-20)
  • 저희 여직원 중에 한명이

    2002년에 입사해서 2011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둘..^^)

    2011년 12월 퇴사전 2011/1~12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6개월간

    수령했습니다 (육아문제로 계속근무가 어려울듯하여 퇴직처리).

    그후 2012/11월 이달부터 재입사를 하게 될 상황인데요

    (둘다 유치원보내고 시간이 된다고하네요.. --;

    원래 필요한 인력이어서 재입사 논의중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까지 다 지급 받고 그만둔 상태에서

    10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본인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으로...)

    그리고 혹시 대표자가 같은 법인이 2개인경우

    퇴직한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재입사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같은 업무인데 법인이 2개라서 꼭 퇴사한 법인으로 재입사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대표자가 같은분이라 이역시 걸리는 부분이 없는가해서요

    저희 회사가 여직원 출산 및 육아 휴직은 잘 주는데... 다들 복귀후에 육아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잦아서

    2002년부터 퇴직한 여직원 4명이 전부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20 15:17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각종 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본인과 사업주가 허위 기타 거짓의 방법으로 급여을 받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아닌 한 정당하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어느 법인에 입사하더라도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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