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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조편법으로 퇴지금과 세금안내려고한는데요..
  • whdgkssky
    조회 수: 1808, 2012-11-24 10:21:46(2012-11-21)
  • 우선 4년동안 파견직근무   올해7월초퇴사

     퇴직금미수령 4년치

     파견직이라 본사 입사후 가본적없음

    올해7월퇴사하였으나 전회사대표가 세금핑계로 법인폐업하고 바로 다시 대표는 엄마로주소도 바꾸고 회사상호는 뒤에  코리아만 붙혀서 법인개설  .(올6월변경) 저는 이사실을 진정후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현재 연금관리공단에 새법인으로 제이름이 등록은되어있어서 체납증명서날라옴.(상실신고안한듯)

     

    문제는 제가 퇴지금신고을 했는데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발급을 전법인으로 발급했습니다.

     

    민사로 하려면 전회사는 인정되지만 법인이 다르기때문에  바뀐상호와 대표자 법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한

    다고한는데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을하는업체인데 바뀐 법인으로 다시 발급받아야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신고을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근로기간이 동일하기, 업무내용동일 업체관리동일, 회사연락처 동일 같은 홈페이지 동일, 기존 거래처동일 같은 일을 하기때문에 입증 자료만 제출해서 민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부담당한테 전화했더니  안된다고하는데...같은 건 2번진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

     

    법률구조공단쪽은  노동부가 가서 바뀐법인상대로 체불금확인서 띄어오라고하고

    노동부는 같은건은 2번진정안된다고하고

     

    제가 알아본건 전법인에서 지금법인까지 근무한 기록있으니 민사가능하다고하고 얘기들었는데요.

     

    도데체 누구말을 들어야하는거죠?

    가압류걸어야되는데 새로만든법인에 걸어야하거든요.

    전에 법인은 폐업신고하고 사라졌거든요.돈없다고 재산없다고 전대표 발뺌하구요.

     

    같은회사라는 증거는 많이 있는데..전대표는 돈없다고 발뺌하고 연락없구

    엄마이름으로 법인내고 아직도 같은일하는데 어떻게 하면되죠?현재 거래처중한곳은 미지급된금액이있는데 새로바뀐상호로 되어있

    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계약다시하러왔을때 계약서랑 상호바꾸러온 사람이 전대표란 사실 확인해줍니다,

     

    전에 회사에 직장동료(본사근무)가 말하길 대출에 과소비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합니다.

    세금이많이나와 법인 바꾼거라고하네요...전직장동료도 고양시쪽노동부에 신고한상태이고 조사 긑나다고하는데 저랑 똑같은 입장이네요.

     

    만약진정을 다시하면 주소지는 어디로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주소랑 세금계산서주소랑,우편물받는주소가 다~다르더라구요.

     

     현재 우편물은 고양시쪽으로 받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우편물이가면 아마 새대표는 엄마니까 모를꺼구 전대표가 아들이니 알텐데,..  어떻게 하죠?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24 10:21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예전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같은 회사(상호, 대표자 등이 바뀌었을 뿐)라는 사실을 들어 민사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결과 승소할 지 패소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진정이 안 된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 틀린 말이 아니나 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 - 동일한 장소, 동일한 주소, 동인한 업종, 님이 두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했는데 법인이 바뀌었다는 - 을 명시하여 재 진정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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