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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수아
    조회 수: 4193, 2012-11-30 11:12:10(2012-11-27)
  • 안녕하세요~

    저는 사촌오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오랜기간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들었었구요.

    그러다 가게상황이 안좋아져서 가게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도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길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게되었는데...

    고용보험측에서 사장님과의 관계가 사촌지간이라서 고용보험이 보류가 되있는

    상태라면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11개월동안 말입니다.

    물론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했던 지라 주유소에 있는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던지라

    등본상에 사장님과 동거인으로 되어있었구요.

    제쪽이나 업장쪽에선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더할나위 없이 황당하더라구요.

    나머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납부가 되있던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님, 보류 되있던 고용보험비를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30 11:12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사촌오빠라고 해서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일해주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느냐 하는 의심을 갖기 쉽지요. 그 의심을 해소하도록 근거(4대 보험가입 사실 확인서, 갑근세납부 증명서, 월급 입금 통장 등)를 제시하는 일이 님의 몫입니다.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고 절차를 밟아보시는 편이 훨씬 해결이 쉽고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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