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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에서 하루 일하다 다쳤는데?
  • 채희성
    조회 수: 4160, 2012-12-18 15:10:49(2012-12-18)
  • 오전 5시간만 일하는 택배 상,하차일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첫날 다쳤는데요, 콘베어를 작동시키는 택배회사 사람의 실수로 물건과

    콘베어 사이에 끼는 바람에 119에 실려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뼈와 장기손상이 있는지 )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X레이,CT촬영등)

    검사료와 치료비로 63만원정도 나온건 회사측에서 결제했구요, 큰 이상은 없고 정형외과에서 다시 검진 받으라고 했습니다

    2일후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회사측에서 결제한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제 카드로 결제

    해야 산재처리가 빠르다고 하면서 제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네요 ,,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알고 싶은건 사고로 인해 2주간은 통원치료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하고 거동하기 힘들만큼 통증이 있어서

    오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것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

    회사측직원과 치료비는 산재처리 한다지만 제가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2주동안의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회사측 실수로 몸은 몸대로 다치고 2주동안 오전,오후 일을 못하는 동안 제가 피해보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안된다고 써있는 서류에 싸인까지 했는데 사고후에는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010-3236-9670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2.18 15:10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적용(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중에 다치면 산재 대상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에서 치료비와 치료 기간에 일을 못한데 대하여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처리 전에 치료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병원사업주귀하 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이며 산재처리에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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