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나중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친분이 있던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재방문 못할것 같다
한것이 회사 내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을 한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43 |
이중취업인가요?
+1
![]() | zxcvzxcvzxcv | 2 | 2012-12-19 |
42 | 김혜원 | 7 | 2012-12-19 | |
41 | 채희성 | 4167 | 2012-12-18 | |
40 |
권고사직문의~
+1
![]() | jung | 2 | 2012-12-18 |
39 | wju119 | 1 | 2012-12-17 | |
38 | nassa5 | 2 | 2012-12-17 | |
37 | 김근영 | 5 | 2012-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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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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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권 | 3 | 2012-12-13 |
35 | 이용문 | 4 | 2012-12-11 | |
34 | yun | 4 | 2012-12-11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어째서
회사 기밀이 되지요? 설령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