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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
  • 심학용
    조회 수: 1768, 2012-11-13 20:00:54(2012-11-13)
  •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나중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친분이 있던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재방문 못할것 같다
    한것이 회사 내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을 한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댓글 1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2012.11.13 20:00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어째서

    회사 기밀이 되지요? 설령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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