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나중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친분이 있던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재방문 못할것 같다
한것이 회사 내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을 한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2 | 박범수 | 4350 | 201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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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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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덕원 | 12 | 2012-09-23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어째서
회사 기밀이 되지요? 설령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