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나중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친분이 있던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재방문 못할것 같다
한것이 회사 내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을 한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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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방법.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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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우 | 343 | 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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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관련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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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석 | 2 | 2021-06-29 |
61 | 박우성 | 3 | 2021-03-04 | |
60 | 이충권 | 1502 | 2019-11-21 | |
59 | 이정원 | 5 | 2015-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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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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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명 | 4 |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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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추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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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미선 | 5 | 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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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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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미선 | 4 | 2014-03-26 |
55 | 이장열 | 3488 | 2013-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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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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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배 | 2121 | 2013-02-23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어째서
회사 기밀이 되지요? 설령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