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나중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친분이 있던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재방문 못할것 같다
한것이 회사 내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을 한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13 | 김슬기 | 1532 | 2012-11-08 | |
12 |
노동청 진정서에 대해서
+1
![]() | 박민아 | 2 | 2012-11-08 |
11 |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 김 | 3 | 2012-11-07 |
10 | 연차 | 53767 | 2012-11-06 | |
9 | 유 | 13 | 2012-11-01 | |
8 | 차은숙 | 2822 | 2012-10-30 | |
7 | 차은숙 | 1651 | 2012-10-30 | |
6 |
산재신청
+1
![]() | 장영진 | 6 | 2012-10-24 |
5 |
산재문의 드립니다.
+3
| 이현 | 1674 | 2012-10-18 |
4 | 신광철 | 5572 | 2012-10-09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어째서
회사 기밀이 되지요? 설령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