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승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앗거든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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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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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xcvzxcvzxcv | 2 | 2012-12-19 |
42 | 김혜원 | 7 | 2012-12-19 | |
41 | 채희성 | 4163 | 2012-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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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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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 | 2 | 2012-12-18 |
39 | wju119 | 1 | 2012-12-17 | |
38 | nassa5 | 2 | 2012-12-17 | |
37 | 김근영 | 5 | 2012-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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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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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권 | 3 | 2012-12-13 |
35 | 이용문 | 4 | 2012-12-11 | |
34 | yun | 4 | 2012-12-11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①상시(늘)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당연히 가입대상(강제 적용)이며 ②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다친 사람은 사업주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대상이며 ②는 사고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산재 대상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