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승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앗거든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13 | 김슬기 | 1532 | 2012-11-08 | |
12 |
노동청 진정서에 대해서
+1
![]() | 박민아 | 2 | 2012-11-08 |
11 |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 김 | 3 | 2012-11-07 |
10 | 연차 | 53768 | 2012-11-06 | |
9 | 유 | 13 | 2012-11-01 | |
8 | 차은숙 | 2822 | 2012-10-30 | |
7 | 차은숙 | 1652 | 2012-10-30 | |
6 |
산재신청
+1
![]() | 장영진 | 6 | 2012-10-24 |
5 |
산재문의 드립니다.
+3
| 이현 | 1675 | 2012-10-18 |
4 | 신광철 | 5572 | 2012-10-09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①상시(늘)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당연히 가입대상(강제 적용)이며 ②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다친 사람은 사업주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대상이며 ②는 사고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산재 대상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