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승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앗거든요
![]() | 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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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사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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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준 | 3513 | 2012-11-21 |
22 | whdgkssky | 1814 | 2012-11-21 | |
21 | 장혜란 | 19525 | 2012-11-20 | |
20 | ksl1114 | 1412 | 2012-11-19 | |
19 | 하마 | 2911 | 2012-11-18 | |
18 | 연차 | 1997 | 2012-11-15 | |
17 | 심학용 | 1771 | 2012-11-13 | |
16 | 쁘띠 | 2973 | 2012-11-12 | |
15 | 이진호 | 2335 | 2012-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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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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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 1585 | 2012-11-10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①상시(늘)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당연히 가입대상(강제 적용)이며 ②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다친 사람은 사업주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대상이며 ②는 사고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산재 대상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