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승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앗거든요
http://2-room.net/xe/index.php?document_srl=785&act=trackback&key=7af
2012.11.24 11:16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①상시(늘)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당연히 가입대상(강제 적용)이며 ②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다친 사람은 사업주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대상이며 ②는 사고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산재 대상입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노무사 최 부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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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①상시(늘)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당연히 가입대상(강제 적용)이며 ②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다친 사람은 사업주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대상이며 ②는 사고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산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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