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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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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두 | 3 | 2012-12-20 |
44 | 황금환 | 4 | 2012-12-20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회계년(1.1~12.31)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그동안에 발생한 휴가일수를 중간정산하고 ②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예고 시기도 모두 회계년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 입니다.
■ 최초 질문에 대한 답변(11번)을 참고하시고 온라인 상담의 여건 상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최부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