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33 |
정규직전환여부
+1
| 솔개 | 5 | 2012-12-10 |
32 |
입사일자
+3
| 멋쟁이 | 6 | 2012-12-07 |
31 |
실업급여
+1
| 귀리 | 3 | 2012-12-05 |
30 |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
| 이선주 | 5 | 2012-12-05 |
29 | 조우정 | 2 | 2012-12-03 | |
28 |
산재승인여부
+1
| 이경진 | 4 | 2012-11-30 |
27 | 김수아 | 4198 | 2012-11-27 | |
26 | 손정호 | 6 | 2012-11-26 | |
25 | ** | 2 | 2012-11-24 | |
24 |
산재승인
+1
| 브라더나인 | 1668 | 2012-11-23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회계년(1.1~12.31)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그동안에 발생한 휴가일수를 중간정산하고 ②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예고 시기도 모두 회계년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 입니다.
■ 최초 질문에 대한 답변(11번)을 참고하시고 온라인 상담의 여건 상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최부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