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산재노무컨설팅 | 2296 | 2012-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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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인가요?
+1
| zxcvzxcvzxcv | 2 | 2012-12-19 |
42 | 김혜원 | 7 | 2012-12-19 | |
41 | 채희성 | 4164 | 2012-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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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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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 2 | 2012-12-18 |
39 | wju119 | 1 | 2012-12-17 | |
38 | nassa5 | 2 | 2012-12-17 | |
37 | 김근영 | 5 | 2012-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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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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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권 | 3 | 2012-12-13 |
35 | 이용문 | 4 | 2012-12-11 | |
34 | yun | 4 | 2012-12-11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회계년(1.1~12.31)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그동안에 발생한 휴가일수를 중간정산하고 ②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예고 시기도 모두 회계년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 입니다.
■ 최초 질문에 대한 답변(11번)을 참고하시고 온라인 상담의 여건 상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최부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