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중인 100명 인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던 중 입사일 기준 연차 적용 방식이 아닌 행정법상 회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모로 공부한 결과 계산 방법 등을
알게 되었는데요...
1. 회계 기준의 장점이 촉진 메일 등의 일괄 처리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장점은 없는지요?
없다면 굳이 더 정확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연차 촉진 메일을 쓸 경우에도 회계년 기준으로 보내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보자면, 2012년 5월 1일 중도
입사자의 경우로 봤을때. 2013년 에 7.9개의 휴개가 발생하게됩니다.
근데 6월에 연차 촉진 메일을 발송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13년 5월 1일이 지난 시점에서 15개라고
생각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득해야 이해를 할지 저 자신도 겨우겨우 이해한 내용이라 자신이 없네요.
3. 혹시 회계년 연차를 부드럽게 정착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같은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회계년(1.1~12.31)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그동안에 발생한 휴가일수를 중간정산하고 ②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예고 시기도 모두 회계년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 입니다.
■ 최초 질문에 대한 답변(11번)을 참고하시고 온라인 상담의 여건 상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룸 산재노무컨설팅 최부환 노무사 드림